"사람 문 犬 주인 1억5000만원 배상" 홍콩 법원
2020.06.24 15:25
수정 : 2020.06.24 15:25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냈다면 이 반려견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미래의 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씨(60) 등에게 정신적 위자료 65만 홍콩달러를 포함해 96만 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를 피해자 만씨(27)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전직 직원인 만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안랑 지역의 집 근처에서 추이씨가 키우던 반려견 2마리에게 얼굴과 몸 여러 곳이 물렸다.
만씨는 오른 손은 반려견에게 공격 받은 후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피아노 연주도 더 이상 제대로 칠 수 없게 됐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추이씨는 몸무게가 각각 42㎏이 넘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만씨를 공격할 당시 안전 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또 추이씨는 앞서 홍콩 법원으로부터 동물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만8000홍콩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자신의 반려견도 위험 동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이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씨의 부상 정도와 전문가 진단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전 등에서 만씨의 모습을 50여 차례 촬영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추이씨의 주장을 일축하는 대신 만씨의 의학 및 심리보고서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만씨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즐겨왔던 피아노 연주를 포함한 활동을 이제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추이씨는 만씨의 소송비용도 95%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티베트가 원산지인 티베탄 마스티프는 세계에게 가장 덩치가 큰 품종의 대형견이다. 중국 본토에선 이 개를 키우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으며 2014년 한 ‘명품 펫’ 박람회에선 1200만위안(약 20억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