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2020.06.25 08:26   수정 : 2020.06.25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비해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전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 등을 펼쳤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 도심 속 녹색공간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전시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3972억 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재정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며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6월 15일 현재 250만2000㎡(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고, 미 협의 토지는 올해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