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2020.06.25 08:26
수정 : 2020.06.25 08:26기사원문
대전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 등을 펼쳤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 도심 속 녹색공간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전시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3972억 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만㎡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재정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며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6월 15일 현재 250만2000㎡(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고, 미 협의 토지는 올해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