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징벌적 손해배상제'·'소비자 집단소송제' 논의 착수

      2020.06.25 16:45   수정 : 2020.06.25 1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강화법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여야 이견에 막혔지만 새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재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법제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배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공론화된 바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들과 제품 하자의 고의성 등을 두고 수년간 지리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정치세력의 '기업활동 위축' 및 '소송남발' 우려로 실현되진 못했다.

2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사법개혁 세미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임과 동시에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이 오히려 소송비용을 줄여준다"면서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 자체로 기업이 위축되고 망한다는 측면만 과도하게 과장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양상이 바뀌고 사회분쟁이 조기에 합리적 범위에서 해결됨으로서 사회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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