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실제 영향은 지켜볼 필요"- 한투

      2020.06.26 08:54   수정 : 2020.06.26 08: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26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나 실제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세합리화가 주된 목적으로, 7월초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뒤 같은달 말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핵심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이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2022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이목이 쏠렸다. 금융투자소득에 관심이 몰린 이유는 향후 투자수익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부터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부과한다는게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은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 연결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양도세가 꼭 나쁘다고 볼 유인도 없다.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여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두번의 거래로 대규모 투자이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양도세가 불리하나, 이런 결과가 도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이 주요국 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영미권 국가처럼 이월공제가 무제한 연장되거나, 추가로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높게 설정되면 양도세에 대한 시각은 분명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측면에선 거래대금이 10년래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이라 경계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전망으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기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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