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효과'?… 너도나도 "검찰수사심의위서 결백 증명" 문의 폭주
2020.06.28 17:44
수정 : 2020.06.28 17:52기사원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향후 피의자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과잉 수사'라는 점을 피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들을 상대로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 소집 문의가 1건도 없다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이후 매일 10~20여건의 문의 전화가 온다는 게 중소형 로펌들의 설명이다.
한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 부회장 사건 전에는 수사심의위 개념 자체도 몰랐지만 실체를 알고 나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었던 만큼 피의자 등이 수사심의위 요청을 통해 과잉 수사의 위법성을 알리려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부담감도 검찰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사실상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전 과정을 검토한다.
최근 채널A의 이모 전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폭로했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모 전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밖 시민(법조·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사자문단은 수사팀이 아닌 형사사법에 익숙한 법조인들로 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권고 결과를 거론하며 "제 고발사건은 이 부회장 사건과는 달리 쟁점이 아주 간단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28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