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도시공원 지킨다"

      2020.06.29 11:00   수정 : 2020.06.29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은 서울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118.5㎢)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구입할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도심공원 132곳 지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 그 다음해에 도입됐다.


68곳(69.2㎢)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나머지 1곳(24.8㎢)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했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동원했다.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다.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더 들여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3조원 투입해 도심공원 매입
한편 박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다. 시 소유의 땅은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매입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는 국가 소유로 시의 손이 닿지 않은 부지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18만㎡ 대부분을 실효 공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같은 도심공원을 확보한 만큼 공원녹지도 울창하게 가꿀 계획이다.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병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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