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2020.06.29 15:48
수정 : 2020.06.29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35)와 검찰 고위 간부의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55)가 신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해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을 제외한 앞선 8번의 사례에서 모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사실을 알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의견을 자신의 변호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이 있었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