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에 폭언까지…'편의점 샛별이'로 본 알바의 고충

      2020.07.01 15:30   수정 : 2020.07.02 16:25기사원문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정모씨(22)는 '인턴' 신분으로 채용됐다. 점주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점주는 업무 능력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씨를 감시했다.

포스기(금전등록기)에 돈이 빌 때면 정씨를 의심하기도 했다. 점주에게 갑질을 당해 온 정씨는 이른바 '진상 손님'까지 겪으며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지상파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사례다. 드라마는 주인공 정샛별(김유정)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겪는 난관을 코믹적 요소와 버무려 대수롭지 않게 전개된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상은 냉혹하다. 현실 속 알바와 점주는 드라마 속 배우인 김유정과 지창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알바생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TV 감시에 최저임금 묵살

알바 업계에서 편의점은 최저임금을 가장 지키지 않는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과 지방 매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67.1%로, 조사 업종 중 가장 낮았다. 평균 최저임금 준수율인 76.9%보다 10%나 낮은 셈이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인 권익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으로 노동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알바생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일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참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점주와 마찰을 빚으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편의점 알바로 근무했다는 A씨는 "알바를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점주는 몇 차례 시재가 맞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퇴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시 절도로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토로했다.

상당수 매장에서 일어나는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도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1항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직원 CCTV 감시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알바천국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의 71.2%는 CC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고, CCTV를 통해 업무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9%로 나타났다. 범죄예방과 매장관리를 빌미로 점주들의 CCTV 감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못 배워서 알바하지" 폭언까지

편의점 알바생을 향한 갑질 논란은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무수히 많다.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손님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도 이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광주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알바생 A씨는 부부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배운 게 없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편의점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의 폭행으로 A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가 빈병이 들어간 상자 위에 앉지 말라고 해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할 경우 폭언·폭행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편의점 내부에 비상벨이 있어도 근로자가 당장 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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