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운항 40대 붙잡혀
2020.07.02 18:41
수정 : 2020.07.02 18:41기사원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4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250마력)로 출항하여 운항하던 중, 오후 4시 40분께 해상 순찰 중인 광안리파출소에 의해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등록 동력수상레저를 이용해 레저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줄 것"을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