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혁신-보안 같은 보폭으로' 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0.07.07 08:00
수정 : 2020.07.07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우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해 3·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망분리 등 금융보안 관련 현안과제로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개최됐으며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