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2일부터 시장 공급 전환 '자유롭게 구매'
2020.07.07 13:57
수정 : 2020.07.07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시행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바꾼다.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면서 전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다시 취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