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중한 사안은 구속"

      2020.07.07 15:39   수정 : 2020.07.07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특별수사기간 운영 등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개월 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체육계 지도자,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해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으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경향이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에도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상담 후 특별수사단에 인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수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체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최 선수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관련해 지난 5월 29일 피고소인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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