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타계했지만..'아들 병역의혹' 재판 이어진다
2020.07.12 15:25
수정 : 2020.07.12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15년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고발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주신씨의 해명 후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계속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민·형사재판 역시 박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박 시장은 피해자일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민사재판도 비록 사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시장은 양씨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