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떠나는날 고소인측 입 열었다
2020.07.13 18:15
수정 : 2020.07.13 18:15기사원문
경찰이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성추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피해를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4년간 지속적인 음란문자,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에 대해 "포렌식을 해서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의 구체적 내용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 등 구체적 내용도 공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의 심경글을 대독했다. 김 부소장이 대독한 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저의 존엄성을 훼손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놨다"면서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에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