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인허가' 스몰라이선스 추진...연말 연구용역 완료

      2020.07.15 09:43   수정 : 2020.07.15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규모 단위로 인허가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돼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몰 라이선스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올해 금융위의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된 상태로 지난해에도 줄곧 도입이 검토돼왔다.


연구용역은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스몰라이센스 도입)하는 방안과 겸영·부수·위탁업무·자회사 등 범위에 대해 진행된다. 미국, EU, 영국,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와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금융업과 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그동안 업권별로 인허가 단위 세분화,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업무위탁 가능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 금융업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소규모 금융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업무가 제한되는 인터넷전문보험사·증권사나 마이페이먼트업(지급지시서비스업), 소액신용공여업, 비금융전문CB(신용평가·Credit Bureau), 개인사업자CB 등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스몰 라이선스 용역 입찰 마감은 다음달 3일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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