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20% 초과'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도입... 中企 투자중개업 제도 신설

      2020.07.16 12:14   수정 : 2020.07.16 12: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령 194건의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보고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청약권유자수에서 제외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가능해진다.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증권 인수, 장내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자 유형별(전문+일반투자자)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은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이 개선되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시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체의 임원도 연대 손해 배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으로 투자자 의사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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