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속기관 전락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권한 줘야"
2020.07.16 17:21
수정 : 2020.07.16 17:21기사원문
16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의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 의원 겸직 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총 6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을 기관장이 지명하고 있다"며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야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비유하면, 대통령 뽑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국회 운영을 도맡는 셈이다. 기관장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 의원 보좌업무에 적극 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전문인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국회로 따지면 보좌관, 입법조사처 등 개별 의원과 의회 차원의 정책 보조 기관·인력이 적절하게 뒷받침돼야 집행부 감시,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원 수에 비례해 정책전문인력을 둘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집행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탓에 의정활동 보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규모나 의정활동 범위가 유럽 일부 국가와 버금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도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 감시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정책전문 인력이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의 비서와 같은 차원으로 오용되거나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광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도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세밀한 실태조사와 운영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행정안전부 이용일 선거의회과 과장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자치분권제도 발전에 이정표를 수립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이 별도 법으로 나가게 된다면 법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