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의계약 총량제 제한금액 하향조정

      2020.07.17 10:10   수정 : 2020.07.17 10:10기사원문
【춘천=서정욱 기자】춘천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당초 수의계약 총량제를 조정해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당초 시는 업체당 연간 총 계약금액을 공사의 경우 3억원으로 정했으나, 이를 2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용역은 2억원 이하, 물품은 1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특정 업체에 쏠리는 계약 편중 현상이 더 완화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등 기관도 함께 참여토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는 도입 이후 톡톡한 효과를 보여 지난해 공사 분야의 3억원 미만 수의계약 업체는 616곳으로, 2018년 460곳에 비해 156곳이 증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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