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신용위험 5% 부담 ‘위험보유규제’ 도입 착수
2020.07.20 18:07
수정 : 2020.07.20 18:07기사원문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자산 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