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신용위험 5% 부담 ‘위험보유규제’ 도입 착수

      2020.07.20 18:07   수정 : 2020.07.20 18:07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자산 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 위험을 5%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2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제도 개편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우선 자산 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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