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제'로 총 5500억 혜택… 유턴기업 稅감면 문턱도 낮춰

      2020.07.22 18:39   수정 : 2020.07.22 19:49기사원문
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 관련 지원은 투자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대기업은 지금까지 9개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세제지원을 적용받는다.

또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은 추후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가 이번 세법에 담기지 않아 기업들의 총 세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라면 건물·차량 빼고 모두 지원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지금까진 연구개발(R&D)·생산성 향상·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전·5G 이동통신·의약품 품질관리·신성장기술 사업화·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9개 시설에만 세제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지원 대상자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토지·건물, 차량 등 안되는 것만 빼고 모두 혜택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셈이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경우 해당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공제를 해준다. 지금까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씩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했지만 바뀐 세법에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현재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국한된 신성장기술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넓혀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신성장기술 관련 R&D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인 동시에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했고, 상시근로자 수도 유지돼야 했지만 이 요건도 없앴다. 해당 개정세법은 내년 초 소득·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지만 기업이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신설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이 감면받는 세액은 약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한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앞서 작년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에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유턴기업도 지금까진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해야 소득·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2년간 50%)해줬지만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기만 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법인세율 유지에는 '실망'


이날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별도의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기업 투자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덩치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의 일몰이 연장된 것과 법인세율 인하가 관철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이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의 일몰 연장 등은 일부 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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