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유충 피해 보상 기준 마련
2020.07.23 11:37
수정 : 2020.07.23 11:37기사원문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 즉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피해가구에 대한 필터 교체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가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적수 피해 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 구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수조 청소사진과 청소사실 관계 확인, 필터 내 유충사진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유충이 발견된 피해 가구와 피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생수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접수됐고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총 814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생수 구입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충 발견 가구는 미추홀참물(병입수돗물)을 신청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