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해 승차거부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정당“
2020.07.26 09:41
수정 : 2020.07.26 0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반복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차량에 대한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를 총 18회 했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A사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승객과 유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출발 후 10m 지점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목적지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32대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고, 지난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수 종사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고, 서울시가 위반 건수의 내용과 위반자 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은 아니다“라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