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대 대규모 손배소 투자자들 패소..“전산장애 과실 인정 안돼”

      2020.07.26 10:01   수정 : 2020.07.26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께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회사 측은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익만큼 손해를 봤다"며 13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산 장애가 발생할 당시 주문량이 갑자기 폭증, 전산 장애 직전 시간당 27만90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은 회사 측이 주문량 폭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5월께부터 회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서 빗썸에 접속·거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그때마다 회사는 서버를 증설하고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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