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동향도 신고"vs."차량절도만 신고"...경찰-유튜버 진실은?
2020.07.27 09:04
수정 : 2020.07.27 09:07기사원문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 북한이탈 주민(탈북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월북 의심 동향을 경찰에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탈북한 김모씨(24)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 김씨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지난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차량 절도 신고만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탈북민 김씨는 평소 이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께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지난 26일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