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이… 대환대출도 100% 비대면" 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
2020.07.27 17:53
수정 : 2020.07.27 17:53기사원문
조만간 출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100%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약 1년여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