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00t '쓰레기산’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무더기 적발'

      2020.07.30 10:34   수정 : 2020.07.30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무려 28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7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폐기물 처리 없자 5명은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명은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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