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맹견 강력 규제 필요” 로트와일러 사건에 靑 청원 ‘부글’
2020.07.30 13:42
수정 : 2020.07.30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이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대형 맹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만 7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피츠의 견주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맹견 견주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