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불공정 해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2020.07.31 10:18   수정 : 2020.07.31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법 제정시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사업자와 동반자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배달앱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 단체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고,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 상점가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활성화와 자영업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발행액과 국비지원비율을 추가 발행분에 적용했던 8%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방송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와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보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예술계·방송계의 표준계약서를 현실화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 등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면 계약 위반과 관련해선 문화체육부와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방송스태프, 작가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계약 현안, 성과 평과 등 현안조사를 추진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대상 교육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선수지도자협의회와 지방체육회 성과 평가를 도입하고, 인권침해를 평가지표로 반영해 보조금 지원 제도와 연계키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하고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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