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 335억 손해

      2020.08.03 17:26   수정 : 2020.08.03 17:26기사원문
7월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지난 주말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도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액은 335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주 과일 낙과 등 농작물 피해도 약 3600건 접수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수도권 및 중부지역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접수건수는 3041건이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335억원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태풍 링링 등 태풍과 장마로 인한 추정손해액 약 343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욱이 이번 장마는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자동차 침수피해에 따른 손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차량피해를 보상한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장마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손보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가 증가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누계 자보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3.4~84.2%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6월 들어 생활방역 하에 야외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손해율 상승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는 손해율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올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손해율이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지만 자동차 침수피해 급증으로 자보 손해율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과실 낙과, 침수 등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았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접수된 농작물 사고접수는 3559건이었다. 사과, 복숭아 등 과수의 낙과 피해와 논·밭 침수피해 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장마 뒤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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