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정대상지역 증여세율 '최고 12%'
2020.08.04 15:15
수정 : 2020.08.04 15:15기사원문
이 법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