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이 된 취득세… 계약 앞당기고 증여 늘었다

      2020.08.10 18:07   수정 : 2020.08.10 18:07기사원문
"취득세율이 인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잔금일을 앞당긴 사람들이 주말에만 3팀 정도 왔어요. 오늘은 그나마 한가하네요."(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공인중개사)

7·10대책에 따라 11일부터 취득세율이 최대 4배 상향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1~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11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상 방안이 담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계약한 경우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지난 달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급격한 취득세 인상으로 계약 포기 등 매도인과 매수인간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B씨는 "부모님이 새로 지은 원룸을 매도하려 했는데 매수자가 계약하러 온 날 취득세율이 오르니 그만큼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된 부모님이 집을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매수자의 억지로 계약이 무산됐다"며 답답해 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은 증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증여 러시가 한창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중개업소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의 경우는 현행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11일부터는 최고세율인 12%로 강화된다"며 "이 때문에 강남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 세금 강화 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시가 10억원인 은마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은 자녀의 경우 현재는 35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11일부터는 1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취득세율 인상 소식이 나온 이후 증여를 해야 하니 잘 아는 세무사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7월에만 4~5건이 있었다"며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현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 기간을 앞당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다.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보통 15억원이 넘다보니 취득세 폭탄을 맞더라도 잔금일을 갑자기 앞당길 만큼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도 취득세 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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