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검사 범위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
2020.08.12 13:23
수정 : 2020.08.12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페트병 살포 이후 통일부 산하 등록 법인 ‘사무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한다.
12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여 대변인은 등록 법인의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여 대변인은 “사회문화 분야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점검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등록법인은 433개로 통일부는 최근 3년 간 운영성과를 반영해 결과 보고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1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특히 북한 인권 관련 대상 단체 25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사무검사에 돌입했다.
또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총 점검대상은 180개로 이중 현재 진행 중인 단체는 64개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검사 항목과 관련해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는) 정관 목적 사업과 단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비위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회계상)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회계 비리가 나올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가정을 전제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북한인권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 대변인은 “대책위에는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됐다”면서 “검사 완료 후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