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2020.08.19 19:02   수정 : 2020.08.19 19:02기사원문
【홍천=서정욱 기자】19일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날 내린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홍천군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날 행정명령 발령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홍천군 관계자는 “19일 오후 허필홍 홍천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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