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졸업생·재학생 230명, 스쿨미투 가해교사 엄벌 요청 탄원서 제출

      2020.08.20 18:03   수정 : 2020.08.20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230명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위드유(WITH YOU)'는 20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졸업생 175명, 재학생 55명 등 총 230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학생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미투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 미투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무력한 청소년이 행동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며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 도중에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등 발언을 했고 학생들은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 치고 입으로 볼을 깨무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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