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실효성 검토 여지 있다"

      2020.09.01 17:19   수정 : 2020.09.01 1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의 경제적 배상에 대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 배상과 관련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조금은 실효적인, 그런한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며,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북측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런적은 없다"고 답했다.

'폭파와 관련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채널이 가동되는데 그와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관련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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