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는 '특별방역기간' "이동제한은 아냐" (종합)

      2020.09.06 17:27   수정 : 2020.09.06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PC방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 제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급적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 등 눈에 띄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중단 또는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특히 고향에 안 가고 남아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치게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러한 위험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많은 국민의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환자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가 지역 간 이동을 강제로 막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손 반장은 “우리 방역체계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건이 불명료하고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발표했을 때에도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동을 자제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권고를 드리는 수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도 추석 맞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해 승객 간 거리 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휴게소,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는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해야 한다.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하는 한편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연안여객터미널도 시설물 소독과 선박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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