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특금법 대비

      2020.09.07 10:23   수정 : 2020.09.07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부여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이다.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도 구축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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