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농민단체, 투기 의혹 정무부지사 사퇴 촉구

      2020.09.07 17:55   수정 : 2020.09.07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49)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8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었지만 임명됐다”며 “특히 본인도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영권 부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에게 농지는 ‘목숨’과도 같다”고 밝힌 이들은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받고, 어떻게 제주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민들은 고 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며 “원 지사와 고 부지사는 지금 즉시 농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고영권 당시 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부적격 의견에 가까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투기를 막고 농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경자유전 원칙’을 토대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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