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대법관 임기 시작

      2020.09.08 08:37   수정 : 2020.09.08 0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과반을 넘기는 수다.

이 대법관을 포함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김 대법원장, 노정희·박정화 대법관 등 4명으로 늘어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더하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난다.

9월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개혁인사를 제청해 전원합의체 구성에 진보성을 더했다는 평도 나온다.

한편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난다.

통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게 되지만 권 대법관은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논의하는 오는 21일 위원회 이후로 퇴임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선관위 내부 회의에서는 '관례대로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특별히 구체적 사직 시점을 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이라 2017년 12월부터 대법관직과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온 권 대법관은 법적으로는 2023년까지 위원장을 유지해도 법률상 위반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은 선관위원 추천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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