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업중단 노래방의 비명… "200만원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

      2020.09.09 17:55   수정 : 2020.09.09 18:33기사원문
40대 가장 김모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적자만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달째 다른 일을 해 번 돈으로 노래방 적자를 메꾸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도 월세로 170만원을 입금했다. 그래도 김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신은 직장인으로 코인노래방을 투잡으로 삼고 있지만 본업인 업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노래방 평균 고정비 월 600만원


9일 서울지역 노래방들은 전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탓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업주들은 대리운전과 배달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노래방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벌써 두 번째 영업이 중단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차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고 출입 시 QR코드 입력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2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피해는 심각하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음원사용비 등 고정비만 월 수백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대규모 영업장을 두고 있는 업소의 경우는 고정비가 월 10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코인노래방협회가 120개 업소에서 명세를 받아 파악한 고정비 평균액은 점포당 월 600만원이었다.

이들이 정부의 200만원 지원 방침에 반발한 이유다. 영업을 못하게 할 거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절한 피해보상비를 책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에도 피해는 업주가 오롯이 부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방침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면 건물주 역시 약정된 임대료에서 일부를 할인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창설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그런 경우다. 협회장 경기석씨(55)는 이날 오후 다른 업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경 협회장은 "120개 업소를 조사했더니 대략 고정지출만 600만원"이라며 "오늘이 (집합명령 금지) 85일째인데 매달 이만큼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통계를 작성해 지출했더니 100만원이 방역지원금 명목이라고 나왔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건 폐업뿐"···고통분담 요구도


업주 박진실씨(48·여) 역시 고통을 호소했다. 박씨는 "처음 2주, 3주 지날 때는 코로나니까 감수해야지 했는데 50일 넘게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며 "저희는 월 500만원씩 1000만원 넘게 고정비가 나갔는데 (지원금) 200만원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했다.

박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서울시에다 물어보면 대답은 위에서 시켰다고만 하더라"며 "고위험시설이면 지정에 대한 증거랑 평가기준을 줘야하는 건데 아무도 제시하지 않고 영업만 못하게 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길어진 영업중단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4분기 서울지역 상가 가운데 PC방과 노래방 등 오락업종이 10.8%(1260개) 감소해 전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7358개 업소가 문을 닫아 전 업종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빗발친다. 업주들은 국회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긴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코로나가 사회적 재난이라 정부가 자영업자 문을 닫게 하는 거라면 피해도 사회가 나눠 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유 있는 건물주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다 받아가고 조금만 늦어도 독촉을 하는데 180석이나 차지한 여당은 이런 문제는 모른 척하고 법안도 만들지 않고 있으니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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