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내수침체 엉뚱한 불똥?… 유통산업에 규제법안 꺼낸 與

      2020.09.09 17:55   수정 : 2020.09.09 19:50기사원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유통산업을 정조준한 규제 칼날을 꺼내들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유통시장을 독식하는 대기업 유통채널 전반에 대한 강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등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온라인 유통업계들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내수침체 책임을 엉뚱한 유통기업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채널 영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6건이 발의됐다. 여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내건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오는 11월 23일 일몰이 도래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항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안까지 냈다.
김정호 의원도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법안을 낸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기류도 거세다.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4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의 같은 기간 영업손실액도 340억원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1~3년간 한시폐지, 대형마트 입점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조차 막는 현행 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활성화 취지와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 시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 의석수에 밀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높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안정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도 현재 영업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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