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폭행 당했다" 탈북여성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
2020.09.10 11:24
수정 : 2020.09.10 11:24기사원문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탈북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난 3월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으며, 용서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B씨는 탈북민 담당 업무를 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