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탈영인데, 육해공군은 전과자·카투사는 솜방망이 처분

      2020.09.13 14:35   수정 : 2020.09.13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탈영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경미한 처벌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사는 총 11명이었다.

이 중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결정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카투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육해공군 병사들이 엄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카투사 A 이병은 부대 바깥 병원에서 진찰받고 복귀하다가 술을 마시고 14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카투사 B 이병도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지만 기소가 유예됐다.

반면 각 군이 제출한 사례들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들에 비해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육군 C 일병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휴가 후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았고, 공군 D 상병은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일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법 집행은 모든 병사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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