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양산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 개선 시급
2020.09.13 12:00
수정 : 2020.09.13 17:42기사원문
13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은 연평균 각각 4.8%, 7.8%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