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생계지원비' 11월 중 지급한다
2020.09.15 17:08
수정 : 2020.09.15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4차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를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 등은 추후 공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긴급생계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다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기가구 신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과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증빙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 조사 이후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정책인 내일키움일자리를 통해서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한다. 월 180만 원과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맞춤형 지원이다.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은 약 252만 명,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으로 추산된다.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