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청사 건립 ‘탄력’…기존 5별관 멸실 가결

      2020.09.15 20:13   수정 : 2020.09.15 20:1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5일 오후 ‘2020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갖고 제주시 신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3763㎡) 멸실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주시 신청사는 기존 종합민원실 부지 3763㎡에 지상 10층·지하 3층, 건축연면적 2만4822㎡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3층에는 250면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 729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업비를 조달해 신청사를 신축하면,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검토해왔다.
그런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공사비 원금 일부와 이자, 관리·운영비로 매년 50억원을 갚아야 돼 20년간 총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을 접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도 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

제주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물가와 공사자재가 상승하면서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청사 건립은 전액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위탁개발보다 270억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제 제주시 청사는 옛 제주시의회 건물(1·2별관), 열린정보센터(3별관), 옛 제주상공회의소(4별관), 옛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5별관), 옛 제주보건소(상하수과), 복지동, 어울림쉼터 등 6개 별관과 10개 동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은 부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청사 본관은 1952년 준공돼 지은 지 68년이 되면서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대대적인 개·보수와 확장 공사를 못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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