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자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직접 안내"
2020.09.16 12:00
수정 : 2020.09.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사망자의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 직접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망자가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액은 2000만원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9년 2월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재조치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을 전수조사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연금보험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 16일~ 18일간 우편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발송한다.
금융감독원의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망자의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주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인 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