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일자리창출 발목잡아"

      2020.09.16 17:46   수정 : 2020.09.16 17:46기사원문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발목"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다.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 커"

특히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면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서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로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 온 지주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도 외국에서도 비슷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주요국들은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를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실제 담합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돼 있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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