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 13세 소년에게 '신성모독' 10년형 구형
2020.09.17 09:28
수정 : 2020.09.17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법정이 13세 소년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했다.
CNN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1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의 샤리아 법원이 아동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유니세프와 CN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카노주의 샤리아 법원은 지난달 10일에 13세 소년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알라를 상대로 욕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법원은 지난달 22세 이슬람 종교음악 가수 야하야 샤리프 아미누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샤리프 아미누는 지난 3월에 지역 이슬람 성직자를 선지자 무함마드와 비슷하게 칭송해야 한다는 노래를 배포해 체포됐다.
파루크의 변호사 콜라 알라핀니는 지난 7일 항소했다며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나이지리아의 아동 인권 및 복지 헌장은 물론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라핀니 변호사는 "신성 모독은 나이지리아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알라핀니 변호사는 파루크의 모친이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들자 이웃 마을로 도망쳤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살의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카노주 정부가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