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자위기구 대여에 성행위 장소 제공한 40대 실형

      2020.09.17 13:13   수정 : 2020.09.17 13:13기사원문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빌려주고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논현동 일대 2곳에서 밀실, 화장실 겸 샤워실, 테이블 등이 있는 공간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비치해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했다.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은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나체 상태로 서로 몸을 관전하거나 다른 손님들의 성교행위 등을 관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같은 형태의 업소를 일반음식점인 것처럼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적발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형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형태를 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